제주4·3연구소(소장 허영선)는 17일 성명을 통해 "4.3수형쟁존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4.3연구소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4.3 당시 억울하게 수형생할을 한 수형생존자 18명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 선고 재판에서 전원 공소 기각을 결정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무죄 판결"이라며 "법정 투쟁에 나선 4.3생존수형인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환영의 뜻을 전하고, 또한 재판 기록이 없는 재심을 위해 서울에서 제주를 오가며 재판을 이끌어온 변호인들의 열의와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재심은 1999년 9월 정부기록보관소에서 발굴된 '수형인 명부'에 나와 있는 수형인들에 대한 누명을 벗긴 것"이라며 "4·3 당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박탈한 국가가 자신들의 잘못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당시 재판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한걸음 나간 판결인 만큼 이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 결과에 따라 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을 통해 수형생활을 한 3457명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4.3연구소는 "이를 위해 국회는 4·3 당시 재판의 무효가 담긴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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