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도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심의 통과 '관건'
홀천 서측 교량-노상주차 등 전문가 자문 '부정적'

[제주도민일보DB] 제원아파트.

준공후 40년이 지나며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 하나인 제원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도의회 의견청취가 곧 이뤄진다.

그러나 재건축시 남북, 동서 방향 폐도와 관련한 도시계획심의 절차가 남아있는데다, 전문가들도 극심한 교통혼잡 및 교량 설치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며 재건축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31일 ‘제원아파트 주택 재건추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제주시 연동 25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제원아파트는 22개동 656세대 규모로 지난 1977년 건립됐다. 인제아파트와 더불어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 하나다.

20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으며 재건축 추진이 변격화됐으며, 현재 전문가 자문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과정을 완료했다.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상업지구 변경을 통한 고도완화, 주민공람시에는 남북 방향 폐도 반대 의견 및 동서방향 폐도 대책마련 요구 등이 접수됐다.

도의회 의견청취 자체에는 큰 강제성이 없다. 이후 60일 이내의 의견제시가 이뤄지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시 제주도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

관건은 의견청취 이후 이뤄지게 될 도시계획심의위.

도시계획심의위에서는 상업지구 변경에 따른 고도완화(45→55m) 및 남북, 동서 도로폐쇄에 따른 주변 교통불편 등 경관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더욱이 전문가 자문 결과도 재건축이 주변 교통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 자문에서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홀천9길과 사업지 남·북측 구간에 대해 동서구간에 교량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교량설치가 사실상 쉽지 않은데다 홀천변 양방향 도로와 연동3길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차로 폭, 노상주차장 폭, 보도 폭 등이 목적·형태와 무관하게 계획되고, 제원길 확장에 따른 양 방향의 노상주차면 허용은 교통체증이 예견된므로 영향 유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사업지 주변 도로에 대한 횡단면 구성에 대한 일관성이 없으며, 노상주차 역시 차량이동 간섭 및 보행안전 위협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사실상 교통대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의회 의견청취가 이뤄지면 정비구역지정을 하게 되며, 이후 도시계획심의가 남아있다"며 "전문가 자문에서도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보였던 만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절차대로 간다고 해도 올해 안에 재건축 승인 가부 결정은 힘들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