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주민설명회…고도 완화·상업지구 변경 등 요구 봇물
다음주부터 1달간 주민공람…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 관건

[제주도민일보DB] 제원아파트.

준공 40년 도내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 하나인 제원아파트 재건축을 놓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시는 27일 연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아파트 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원아파트 재건축정비 구역지정(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나온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으며 본격적인 정비구역 지정 노력이 계속돼왔다. 지난 5월에는 15층·970여세대로 재건축하겠다는 정비지구 요청이 제주시로 접수됐다.

이후 한차례 수정을 거쳐 지난 9월께 수정안이 제주시에 제출됐다. 제주시는 도로 폐도에 따른 주변도로 확장,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를 준주거지역 변경 등의 내부안을 도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추진위 제안과 제주시 도출안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지만 주민 요구사항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주민들은 주변에 19층 건물이 있음을 감안하면 15층은 너무 낮다며, 상업지구 변경을 통한 고도 완화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도 45m이내, 상업지구의 경우 55m로 차이가 있다.

주민설명회가 이뤄짐에 따라 다음주부터 1달간 아파트 및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공람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도경관심의위원회의 경관심의, 도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지정신청, 도시계획위원회심의(교통영향평가 등),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 등을 거쳐 조합설립이 이뤄지면 본격 추진이 이뤄진다.

관건은 경관심의의 고도완화와 도시계획위원회심의의 교통영향평가가 될 전망이다.

재건축 단지 내 도로 폐도로 인한 주변도로 확장이라는 대안이 나왔지만 도로 폐쇄로 인한 교통불편 등을 감안할때 통과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공람을 거치면 경관심의 등 본격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예전 도남 재건축도 주민공람 이후 최종 정비구역고시까지 6개월이 걸렸음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정도면 정비구역 고시가 이뤄지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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