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매립장 반입 통제…당분간 계도기간 운영

제주시내 한 관광숙박업소. 기사 내 특정업체와는 상관이 없음.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다량배출사업장 자체처리 및 재활용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대규모 점포(3000㎡ 이상) 및 관광숙박업은 다음달부터,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및 330㎡이상 휴게·일반음식점 2019년, 200~330㎡ 미만 휴게·일반음식점 2020년부터 시행된다.

당초 대규모 점포 및 관광숙박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감량기 기종 선정, 제작 및 인허가(설치검사 등) 수개월 소요, 위탁 처리업체 선정 어려움 등으로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자체처리 의무화가 시행되면 매립장 반입이 금지되며, 감량기 미설치 및 위탁처리업체 미지정의 경우 과태료(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이하) 처분이 이뤄진다.

지역내 관광숙박업 206곳 가운데 감량기가 설치 또는 진행중인 곳은 53곳 내외로 파악되며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

그러나 일부 업소들이 조식 및 카페를 운영하지 않는데다, 보조금 지원 없이 저용량 감량기를 설치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시행에 맞춰 전수조사를 할 방침이다.

1일 발생 음식풀 폐기물 용량에 따라 감량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1~2㎏짜리는 77만원, 15㎏ 635만원 등 가격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즉각적인 과태료 처분보다는 계도기간을 추가 운영해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인 감량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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