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악취·고장 등 민원 잇따라…과태료 부과 잠정적 유예
도내 외식업 협회 등 반발…내년 330㎡ 이상 음식점도 '기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감량기 모습. <기사내 특정 업체·내용과는 상관없음>

성급했던 쓰레기 정책이었을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량배출사업장이 연일 반발에 부딪히며 정착까지 하세월을 거듭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6년 11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기존 대규모 점포(3000㎡ 이상) 및 관광숙박업은 2018년,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및 330㎡ 이상 휴게·일반음식점 2019년, 200~330㎡ 미만 휴게·일반음식점 2020년부터 음식물 감량기를 갖춰 음식물 쓰레기를 매입장에 반입하지 못하며, 자체처리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3000㎡) 및 관광숙박업의 경우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자체처리기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설치율 미진 등을 감안해 4월말까지 유예됐다.

음식물감량기 제작업체는 전국에 46개소가 분포돼 있으며, 감량기는 크게 '건조식', '발효건조식', '발효소멸식' 등 3가지 타입으로 분류된다.

건조식의 경우 처리조가 타 방식에 비해 작고 처리부산물이 분말에 가깝게 나오며 간편하지만, 에너지효율이 낮아(약 80%)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단점이 있다. 발효건조식은 처리 부산물의 잔량을 남긴 상태에서 투입해 건조하는 방식으로 처리조가 커 1주일 이상 주기로 부분배출이 가능해 냄세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발효소멸식은 수분조절제 및 미생물 투입에 따른 발효작용에 의해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배출성이 용이하고 퇴비 원료 이용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시설비용이 비싼 편이다.

시행 의무화가 됐지만 자체처리기 설치 여부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초 자체처리 의무화 이후 음식물감량기에 대한 민원이 속출하면서다.

이 때문에 빠르면 선거가 끝난 후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확정된 바는 없다.

더욱이 내년 시행 대상인 330㎡ 이상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100명)의 경우도 제시점에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외식업 단체 등에서 도 및 행정시 관계자들 동행하에 음식물 감량기에 대한 검증을 요청한 상황.

각기 장단점이 있는 3가지 종류의 음식물 감량기 중 하나를 결정하고, 셋 다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못할시 음식물감량기 설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치 시간 등을 감안하면 오는 9월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시, 올해 초처럼 유예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더욱이 대상 음식점의 경우 제주시 284곳, 서귀포시 198곳 등 482곳으로 감량기 설치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감량기에 대한 규격이 업체마다 제각각이고,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가 난립하며 선택에 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급한 시행보다는 기술력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내년 시행 유예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고, 외식업 협회에서 감량기 검증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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