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4곳 미설치 파악…처리시설 비용·기간 '걸림돌'
5월1일로 4개월 유예…"반입통제 대규모 혼란 없을듯"

[제주도민일보DB]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대규모점포·관광숙박업에 대한 다량배출사업장 자체처리 의무화가 4개월 유예되며 우려했던 혼란은 피하게 됐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업체와는 관계가 없음을 밝힌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다량배출사업장 자체처리 음식물쓰레기 의무화가 4개월 유예되며 반입통제에 따른 대규모 혼란은 일단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제주도와 행정시 등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자체처리 의무화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2016년 11월 개정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기존 대규모 점포(3000㎡ 이상) 및 관광숙박업은 2018년,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및 330㎡ 이상 휴게·일반음식점 2019년, 200~330㎡ 미만 휴게·일반음식점 2020년부터 자체처리가 의무화된다.

의무화가 시행되면 해당 업체들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처리 및 자가처리를 해야 하며, 매립장 반입이 통제된다.

문제는 자체처리기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당장 의무화 대상인 대규모 점포 및 관광숙박업의 경우 자체처리 시설이 타 업종의 시설에 비해 용량이 크고, 기종 선정, 제작 및 인허가(설치검사 등)에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의무화 대상인 제주시 206개소, 서귀포시 198개소 가운데 상당수(10곳 중 4곳 내외)가 자체처리기를 갖추지 못하거나 설치 절차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월1일부터 매립장 반입이 금지되면 말그대로 처리 곤란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업무지침에는 대규모 점포와 관광숙박업의 경우 의무화 시행시기를 1월 1일에서 5월 1일로 4개월 유예토록 하고 있다.

또한 관광숙박업체에 대한 감량기 보급 보조금 지원사업도 유예에 맞춰 4월 30일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은 "당초 반입통제에 따른 혼란이 우려됐지만, 4개월 유예되면서 어느정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며 "유예기간 동안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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