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심 무죄 판결 깨고 징역 7년형 선고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피해자 정신적 고통”

광주고등법원이 처제를 성폭행해 무죄를 선고 받은 30대 남성에게 1심 판결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전모씨(39)에게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먼 이국에서 방문한 처제를 폭행해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범행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면증으로 진단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6년 11월 30일쯤 필리핀 국적의 A씨(20,여)의 언니 이모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한국에서 2017년 2월 18일에 열릴 예정 이었던 결혼식을 위해 동생 A씨와 가족과 함께 전씨의 집에서 지냈다. 피해자 A씨는 아버지, 오빠와 함께 12월 30일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에 들어왔다.

전씨는 아내 이씨와 직장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한 뒤 시내 한 호텔을 예약해 투숙하도록 권유하고 2월 15일 새벽 혼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집으로 돌아온 전씨는 피해자 A씨를 보고 다가가 옆에 누워 온 몸을 더듬었다. 잠에서 깨 당황해 하는 피해자 손을 잡고 전씨는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A씨를 힘으로 제압해 간음했다.

그러나 전씨는 재판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A씨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증거들로만으로는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에서 몸으로 누르는 방법만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A씨는 강간을 당했다는 올해 2월 15일 피고인과 단둘이 차를 타고 전씨와 언니 이씨의 결혼식에 사용할 답례품을 찾으러 갔다가 함께 삼양해수욕장 인근 카페로 가서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는 점을 보면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판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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