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성명 통해 입장발표…"원 도정 회피전략에 차일피일 미뤄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도의원 2명 정수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것과 관련 환영입장을 밝혔다.

6일 도당은 성명을 통해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의원 정수가 12년만에 22명 증원됐다"며 "선거귀 획정이 늦어진데 반해 도민과 예비후보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도당은 "그간 도의원 선거구 조정은 촉박한 시일 속에서 어떤 노력도 없이 '정부 입법 불가'라는 원 도정의 무책임한 '회피전략'으로 차일피일 미뤄져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당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실적인 도의워 선거구로 분구가 가능해졌고 특별자치도로서 자치역량도 한층 높일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그러나 도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가 통과된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예비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교육을 통해 '제주도민의 후보'를 배출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후보들과 함께 노력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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