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도의원 정수 증원 개정안 5일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삼양과 아라동, 삼도와 오라동 분구…"선거구 통합은 없던 일로"

제주도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의결됐다.

제주도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5일 국회에서 의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선거구가 통합될 위기에 놓였던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준비해온 입후보들의 우려를 말끔하게 씻게 됐다.

제주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제6선거구(삼도1, 2동과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 봉개 아라동)의 분구가 불가피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을 진행해 왔다.

2명의 도의원을 증원하지 않으면 이들 2개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그리고 제20선거구(송산 효돈 영천)와 21선거구(정방 중앙 천지)가 통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다.

이에 따라 통합되는 선거구 지역주민들인 경우 강하게 반발해온 가운데,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도의원 정수를 2명 늘리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제주특별법개정안안을 발의해 국회 정개특위 소위와 개헌정개특위에서 입장조율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계속해 보류돼 왔다.

이런 가운데 2월 진행된 국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8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뺀 제주도의원 정수 2명을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 소위와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려됐던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 분구에 따른 통폐합 위기에 놓였던 2개의 선거구 통합 우려는 사라지게 된 가운데 국회는 선거구 조정을 위한 법 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5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관련 안건에 대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제주도는 이날 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 후속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마무리짓기로 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회 임시회 마지막날 극적으로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그동안 졸였던 한숨을 덜게 됐다”며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달 13일부터 진행됐고,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이달 2일부터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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