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식입장…"갈등치유-국민통합 차원에서 법원 조정안 수용"

[제주도민일보DB]

문재인 정부가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34억원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를 철회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 및 제주도지사·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 지속으로 승패에 관계없이 분열과 반목의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현재 완공된 민군복합항의 기능과 역할의 수행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협조와 유대, 대통령의 공약사항 등인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해결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강정지역 주민과 해군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조정안 수용결정에 대해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받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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