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다수 전과경력…범행 4일만에 검거
경찰 관계자, “피의자에 강도 혐의도 적용 검토중”

피시방 흉기 난동 사건. / 사진=제주동부경찰서 동영상 갈무리.

제주시 일도2동 PC방에서 흉기 난동을 피운 용의자가 사건이 일어난지 4일만에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밤 11시 50분쯤 제주시청 인근 PC방에서 유모씨(49)를 붙잡아 조사를 벌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2일 심야시간 제주시 일도2동 한 PC방에서 주인 김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귀와 목, 얼굴에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를 모두 잃자 무료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제주시 일도2동 한 PC방 업주인 김씨가 게임머니 충전을 거절하자, 홧김에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그어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특히 유씨에게 강도 혐의도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유씨는 과거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강경남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사건 발생 직후, 동부서에서는 전 형사를 비상소집해 현장에서 도주한 범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지난 16일 밤 제주시청 소재 PC방에서 피의자를 발견,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유씨는 지난 12일 심야시간 제주시 일도2동 한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주인 김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했다. 

PC방 주인 김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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