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주인에 흉기, 주점 종업원 무차별 폭행 강간
제주법원, 징역9년·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제주지방법원.

제주법원이 지난해 제주지역 한 PC방 주인을 흉기로 크게 다치게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이 40대 남성은 게임머니 10만원을 무료로 충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PC방 주인이 거절하자 화가나 살해 하기로 마음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이 40대 남성은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하는가 하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도 경찰 수사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유모씨(49)는 지난해 9월 12일 밤 11시 25분쯤 제주시 일도지구 한 피시방에서 게임머니 10만원을 무료로 충전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PC방 주인을 살해 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앞서 유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2시쯤 자신이 운영하던 제주시내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실장으로 일하던 종업원 김모씨(29)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 후배와 전화로 계속 말다툼을 하는 것에 화가나 무차별 폭행을 가해 상해를 가했다.

유씨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유씨는 같은날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 김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무차별로 폭행해 강간했다.

이후 유씨는 집에 보내달라는 김씨를 보내지 않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 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상간,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유모씨(49)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유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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