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H5N8’ 결과 통보
오일장판매 오골계 160수중 73수 소재 미확인
윤창완 국장 “농가들 적극 신고·조치 필요” 당부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윤창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 5일 오후 5시10분부터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하며 지난 2일 제주도에서 최초 의심사례로 신고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H5N8형으로 최종 확진됐음을 알리고 있다.

지난 2일 제주도에서 최초 의심사례로 신고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H5N8형으로 최종 확진됐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시 이호동 소재 농가에서 신고한 토종닭 폐사 원인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AI(H5N8)에 의한 것으로 5일 오후 4시30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은 5일 오후 5시15분부터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최초 신고 이후 ‘심각’ 단계로 간주해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오일장에서 최초 팔려간 오골계의 행방에 대해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도는 해당 오골계 160마리 중 87마리의 행방은 확인하고 나머지 73마리는 계속해서 행방을 쫓고 있다.

도가 긴급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오골계가 팔린 지난달 27일 이후 오일장에서 가금류 구입신고를 받은 결과 4일 현재 총 33건에 247마리 신고를 받았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현장에서 AI 간이 진단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벌여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 3개소(조천·노형·애월)에서 59두를 즉각 살처분 조치했다. 또, 해당 농장에서 반경 3㎞ 이내 농가를 조사해 전부 살처분할 예정이다.

윤 국장은 “당시 오일장에서 오골계와 같이 있었다면 오리나 토종닭도 감염 위험이 있어 다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구매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증상 발생 시 “적극 신고하고 조치해 달라. 이동 ‘제한’이 아니라 ‘금지’인 것도 철저히 지켜달라”며 “AI가 이미 발생한 만큰 최선을 다해서 종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현장. 사진=제주도.

도는 이후 살처분을 실시한 14개 농장의 잔존물 처리 및 차단 방역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H5N8 바이러스의 경우 잠복기가 20일 전후인 만큼 2주 후가 이번 사태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골계가 어디까지 이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어디까지 번졌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도와 제주시, 동물위생시험소에 AI 방역 상황실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대내 주요 도로 및 경계지역에 통제초소 4개소와 거점소독시설 6개소를 설치 운영해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동물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 역학조사반으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역학관련 농가와 시설에 대한 적절한 방역조치를 해나갈 생각이다.

5월 27일 이후 오일장에서 가금류를 구입한 사실 신고는 지속적으로 받고 신속하게 해당 농장 방역 관리를 해나가고, 전도적으로 100수 미만 소규모 가금농장에 대해 수매 도태를 병행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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