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관리지역 제주시 추가
미분양 2월 355세대→3월 643세대 150% 증감률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제주 분양시장이 결국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과포화됐다는 분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8일 8차 미분양관리지역 26곳(수도권 9곳, 지방 17곳)을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지역은 경기 오산시와 제주시.

특히 제주시의 추가 지정과 관련해 여파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3개월간 미분양 세대수 50% 증가한 달 존재)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세대수의 2배 이상)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월평균의 1.5배 이상 등의 요건이 있을 경우 지정된다.

제주시의 경우 미분양이 2월 355세대에서 지난달 643세대로 150% 급증하며 미분양 증가 및 미분양 해소 저조 등에 포함되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관리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이 기간동안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으로,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부지매입 예비삼사를 받아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할시 보증심사가 거절되는 패널티가 적용된다.

더욱이 미분양이 계속되는데 반해 공동주택 건설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더 큰 여파가 우려되고 있다.

한 건설업 관계자는 "부동산 광풍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 격"이라며 "분양시장에 불고 있는 급랭기류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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