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 특가법상 도주차량 교사 혐의 적용

뺑소니를 친 차량에 현직 경찰이 함께 타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경찰이 동승했던 경찰을 공범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경찰관 이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25일 새벽 제주도 평화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차량에 현직 제주경찰 이모 씨가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서귀포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20분쯤 평화로 인근에서 송모(42.여)씨가 몰던 차량이 몽골인 여성 바모(33)씨를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에 대한 신고가 있은 후 경찰은 추적 끝에 결국 이날 운전자 송씨를 붙잡았다.

서귀포경찰에 따르면 이모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뺑소니 사고 당시 잠에 들어있지 않고 깨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수사에서 이씨는 “잠이 들어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실상 본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셈이다.

더욱이 뺑소니 차량 운전자 송씨는 경찰 진술과정에서 “함께 타고 있던 경찰은 상황을 몰랐다”고 진술 했다. 하지만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함께 타고 있던 경찰이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냥 가자고 해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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