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량 동승 경찰, “사고당시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진술
차량 운전자,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서 “경찰 깨 있었다” 번복
경찰, 동승 경찰에 방조 혐의 적용시 ‘제식구 감싸기’비판 일 듯

서귀포경찰은 지난 25일 새벽 일어난 뺑소니 사고 차량에 동승한 현직 경찰 이 모씨에 뺑소니 방조, 교사혐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서귀포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조사과정에서 뺑소니 사고 당시 잠에 들어있지 않고 깨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수사에서 이씨는 “잠이 들어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실상 본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셈이다.

더욱이 뺑소니 차량 운전자 송씨는 경찰 진술과정에서 “함께 타고 있던 경찰은 상황을 몰랐다”고 진술 했다. 하지만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함께 타고 있던 경찰이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냥 가자고 해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귀포경찰이 이 씨에게 특가법상 뺑소니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경우,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씨의 진술 대로라면 함께 타고 있던 경찰이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새벽 제주도 평화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차량에 현직 제주경찰 이 모씨가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서귀포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20분쯤 평화로 인근에서 송모(42.여)씨가 몰던 차량이 몽골인 여성 바모(33)씨를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에 대한 신고가 있은 후 경찰은 추적끝에 결국 이날 운전자 송씨를 붙잡았다. 문제는 이 차량에 서귀포경찰서 남원파출소 소속 현직 경찰 이모(43)씨가 함께 타고 있었다. 

당초 운전자 송씨는  동승자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송씨는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동승자가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경찰은 동승자인 이씨에게 연락을 취해 수사를 마쳤다. 당시 이 씨는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어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었다. 

운전자 송씨는 당시 경찰 진술에서 돌을 밟은 것으로 느껴져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그냥 지나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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