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18% 상승… 2년 연속 10% 후반 상승세
과세 기준 개별지가 척도…하향 이의신청 폭증 '불보듯'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지역 공시지가가 큰폭으로 상승하며 세금폭탄 및 도민들의 조세저항 등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년대비 제주시는 18.54%, 서귀포시 18.8%가 각각 올랐다.

이는 직전년도 대비 제주시는 0.61%P, 서귀포시는 0.8%P 각각 감소한 수치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평균 4.94%)

특히 지난해 19.35%에 이어 2년 연속 15% 이상의 상승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올라도 너무 오른 공시지가로 인해 세금폭탄 및 이의신청 폭등 등이 우려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된다.

더욱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18% 상승함에 따라, 오는 5월 발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5%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

실제로 지난해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19.6%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됐고, 개별공시지가는 25.9%의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향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제주시 2093건, 서귀포시 1011건 등 3100여건에 이른다.

이 중 상향요구는 114건으로 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향요구였다. 세금 폭탄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심의를 통과한 건수는 제주시 512건(24%), 서귀포시 383건(37%)에 불과했다.

관계공무원은 "널뛰기 한 공시지가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다음달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도록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며,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를 통한 재조사·평가가 이뤄진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재공시되며, 이를 토대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5월 중에 발표돼 이의신청 기간 등을 거치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