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위원장, “과도하게 재산권 침해…개선하라”
지난해 9월 개정 ‘공공시설 무상귀속 처리지침’ 건

[제주도민일보DB].

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바른정당, 연동을)은 15일 오후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공시설 무상귀속 처리지침(기반시설 기부채납 업무처리지침)’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양 행정시에서 개정한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 업무처리지침’에 대해 따졌다.

하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일단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한 사안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쪼개기 형식의 도로 기부채납을 불허하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양 행정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지침에서는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미달된 도로폭을 확보하고자 기부채납을 할 경우 지목이 ‘도(도로)’ 또는 ‘대(대지)’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기부채납 자체를 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도민사회에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점, 또한 제주 미래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도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봤다.

하 위원장은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도로 전체 연장의 5% 범위 내에서 도로폭이 기준보다 5% 부족할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예외적인 규정을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하 위원장은 “제주시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 업무처리지침’의 목적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시민의 재산권침해 방지 등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시행 도모와 행정 일관성 확보 및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개발 및 보전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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