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 15일 심사…심사결과 안갯속
도 ‘일단 통과’ 낙관 반해 업계 신문광고 ‘반대’

[제주도민일보DB]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 도시계획조례의 바람직한 방향은?’ 주제토론 현장.

제주도의회 심의를 하루 앞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두고 막판 신경전이 거듭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오전 10시 제348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해 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도내 전역에서 건축행위시 반드시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해 처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입지를 제한하는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아 제주도가 지난해 5월 입법예고한 뒤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반발한 업계가 실력행사를 벌이면서 같은해 6월 15일 열린 도민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제주도민일보DB] 지난해 6월 15일 오후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민공청회'에서 반대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도의회 환도위 또한 반대 의견이 많은 점을 감안, 지난해 11월 25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당시 하민철 위원장은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현안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도민의 재산권만을 제약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거의 3개월만에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셈인데 도는 이번 회기 중 심사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환도위 의원들과 일대일 접촉을 통해 조례안 가결 당위성을 들며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 도시건설국 한 관계자는 “상임위 회의에 상정해서 통과는 시킬 것 같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를 하루 앞둔 14일 제주도 건설연합회가 도내 일간지에 게재한 반대의견 광고.

업계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 건설단체연합회는 14일 제주지역 4개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개정조례안 주요 사안 5개에 대해 의견을 냈다.

▷도 전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지하침투방식 개선 ▷주택 쪼개기 연접개발 억제를 위한 도로기준 강화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 입지개선 ▷녹지지역·관리지역 등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도입 ▷자연녹지지역 소규모 주거단지 계획적 개발 등이다.

연합회는 이를 통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한편, 업계에서는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건축허가가 감소, 기존에 건립됐거나 허가를 받고 짓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의 통과 여부는 물론 향후 도내 부동산시장에 끼칠 영향도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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