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조율로 오후 회의는 늦게 시작·정회 선언도
제주도내 난개발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막판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은 15일 오후 2시47분 오후 3시까지 제348회 임시회 제5차 회의 정회를 선포했다.
이는 조례안 통과가 꼭 필요한 제주도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업계의 대립양상이 팽팽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조치다.
도의회 환도위는 오후 회의도 의원들 간 의견 조율 때문에 예정된 오후 2시보다 15분쯤 늦게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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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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