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 70여명 최근 노동부 고소…체불임금 수억원 주장
24~25일 집회 강경투쟁 예고…업체측 “하청업체 문제”

[제주도민일보DB]무수천유원지 조감도.

지정된지 28년간 승인과 취소를 반복하는 진통을 끝내고 겨우 추진되고 있는 제주 무수천유원지 개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체불액만 수억원에 이르는데다, 벼랑끝에 몰린 노동자들이 강경대응을 예고하며 자칫 유혈사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21일 <제주도민일보> 취재 결과 무수천 유원지 내 B리조트 건설 인부 70여명이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서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해당 리조트는 해안동 45만1146㎡ 규모의 부지에 2017년까지 총사업비 2617억원을 투입해 지상 2~5층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 341실과 테마상가, 힐링센터, 테마전시관, 커뮤니티 센터 등을 갖추게 된다.

현재 터파기 및 골조 공사 전반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무수천 유원지내 B리조트 1단계 신축공사 조감도./사진출처=D건설 홈페이지.

문제는 목수 및 철근 근로자 70여명에 대한 지난달자 월급이 체불됐다는 점이다.

당초 지난 15일이 급료일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인 D건설이 하청업체 Y산업 핑계를 대며 급료를 못주겠다고 버틴다는게 인부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근로자 개개인을 사무실로 불러 노임채권대위변제 확인서까지 작성하게 하고 서명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임채권대위변제서를 확인한 결과 D건설이 Y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액 전액을 대위변제했다고 명시됐고 지장까지 찍혀있지만 정작 임금은 입금되지 않았다고 한다.

근로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D건설에서는 "Y산업 명의로 일을 했으니 우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급료를 절대 줄 수 없다. 노동청을 찾아가든 경찰서를 가든 마음대로 해라"라는 식의 베짱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대다수가 제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온 관계로 현장에서 노숙하고 있는 실정이며, 강경대응까지 예고하며 자칫 유혈사태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노임채권 대위변제 확인서.

근로자들은 광주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며, 24일 공사현장 및 25일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인 (주)중국성 개발 사무실 앞에서 집회신고를 마쳤다.

한 근로자는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묵묵히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게 임금체불"이라며 "임금이 밀릴 경우 숙소도 밥값도 없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며 착찹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노임채권대위변제서를 강제 작성케 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다"며 "임금체불이 장기화 될 경우 강경, 아니 과격하게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통화한 D건설 관계자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당초 Y산업이 임금체불이 계속되자 지난 6월부터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출혈을 감수해 왔다는 것.

당초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하청을 준 Y산업이 인력 투입 등이 늦어지고 비날씨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공정률이 75%에 그치며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D산업 상무 K씨는 “Y산업이 계속 임금 체불 등 문제가 생겨 서류 등을 확인해보니 계속 매달 1~2억이 비는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노무자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대위변제를 해왔던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K씨는 “대위변제 확인서는 계속 남아서 공사를 할 노무자들에게 약속을 받는 확인서 부분이었다”며 “그렇지 않아도 공사가 늦어지며 출혈이 계속되고 있고, 공사를 마쳐야 하기에 건설회사 차원의 손해를 계속해서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씨는 “현재 Y산업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라며 “노무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대안을 찾는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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