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원청-하청업체 엇갈린 주장, 노동자 피해 가중
공사지연·계약해지·대위변제 관건… ‘진흙탕 싸움’ 전망

무수천유원지 내 B리조트 1단계 신축공사 조감도.

제주 무수천유원지 내 B리조트 공사현장 임금체불 논란(본보 10월 21일자 ‘[단독]제주 무수천유원지 '임금체불' 논란’ 보도 관련)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엇갈린 주장’으로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서로간에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며, 정작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장기화를 보일 전망이어서 29년만에 첫 삽을 뜬 무수천유원지개발 논란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24일 무수천유원지 B리조트 1단계 신축공사현장에서는 노동자 50여명이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해당 리조트는 해안동 45만1146㎡ 규모의 부지에 2017년까지 총사업비 2617억원을 투입해 지상 2~5층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 341실과 테마상가, 힐링센터, 테마전시관, 커뮤니티 센터 등을 갖추게 된다.

현재 터파기가 완료되고 골조공사도 75~80% 진행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원청업체인 D건설이 하청업체인 Y산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70여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

이 과정에서 D건설은 근로자 관리감독권한이 Y산업에 있다며 체불임금 대위변제를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하면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이 때문에 타지역에서 온 근로자들은 사실상 거리로 내몰리며 강경투쟁을 예고했지만, 정작 D건설과 Y산업은 책임 소재를 놓고 진실게임에 열을 올리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 공사 지연 책임, 누구에게 있나?

무수천유원지 B리조트 공사현장.

당초 B리조트 건설은 지난 6월 골조공사까지 마무리 될 계획이었지만, 4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정률은 75~80% 수준.

D건설측은 당초의 계약 조건을 Y산업이 지키지 않으며 공사를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계약서를 보면 Y산업에서 공사현장에 동원 인력(목수 등)이 190여명을 해야 하지만, 평균 110명도 안됐다는 것이다.

이를 수차례 Y산업에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인력 동원이 계속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사가 차일피일 늦어지면 지금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Y산업측은 D건설의 터파기 공사가 늦어지며 어쩔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D건설이 해야 할 터파기 공사가 늦어지며, Y산업이 담당한 골조 공정은 당연히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

Y산업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12월 완료될 예정이었던 클럽하우스 터파기가 5월에야 완료됐고, 나머지 빌라동에 대한 터파기도 늦어져 일부 동은 지난달에야 터파기가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에 비날씨 등 기후 문제로 공사를 못한 부분이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D건설이 공기가 늦어진 이유를 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D건설은 “공사현장 내 문화재 구역 등이 있어 지역주민 동의 절차 등으로 인해 터파기가 약간 딜레이 됐을 뿐, 지난 5월까지 완료한 상황”이라며 “최근에야 터파기가 완료됐다는 것은 억지다”고 반박했다.

# 부당? 적법? 계약해지 통보 ‘진실게임’

24일 무수천유원지 B리조트 공사현장 앞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노동자들.

청인 D산업이 하청인 Y산업에 계약해지 통보가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Y산업은 사실상 ‘괘씸죄’를 적용한 부당한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원인은 Y산업이 D건설에 보낸 '실정보고서‘

터파기 공사 딜레이와 비날씨 등 기후 등으로 공사지연이 발생하자 누적손실 29억원에 대한 실정보고를 올렸다.

이에 돌아온 것은 계약해지 통보.

Y산업 관계자는 “실정보고에 대한 협상은 한 차례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고 “사실상의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계속 딜레이된 공사로 임금지불이 어렵게 되자 동의서를 받아 D건설에서 노동자 임금을 직불해오다 지난달 누적손실에 대한 실정보고를 하자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D건설은 “Y산업에서 인력동원 미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노동자들을 생각해 출혈을 감수하면서 임금 직불을 한 부분”이라며 “Y산업의 주장은 억지다”고 맞받아쳣다.

현재 D건설은 Y산업에 이행 및 계약 보증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황이고, Y산업은 권익위와 공정거래위원에 부당계약해지 제소를 하는 등 진흙탕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체불임금 해결 방안 ‘사실상 없어...’

D건설이 일부 노동자들에게 작성케 한 대위변제학인서.

70여명·2억원에 가까운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D건설은 Y산업에게 근로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Y산업은 공사지연 및 부당 계약 해지 등을 이유로 D건설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위변제 확인서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은 목수는 약 45명 수준. 나머지 70여명은 사실상 임금을 받은 길이 없다.

더욱이 임금체불 근로자 70여명이 대부분 타지역 인부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거리에 내몰린 셈이다.

이에 체불 근로자들은 25일 개발사인 ㈜제주중국성개발 사무실(연동 소재) 앞에서 임금 지불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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