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변질로 인한 식중독 우려…제주시, 형사고발 조치 방침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제주시는 플리마켓서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제주시 지역에서는 10곳에서 주1회 또는 월1회 플리마켓이 운영되는 상황.

문제는 플리마켓에서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버젓이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10곳 가운데 8곳의 플리마켓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햇빛과 먼지 등 오염·변질, 차단시설 없이 야외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로 인해 식중독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플리마켓 운영 주최자에 무신고 음식물 조리 판매 금지 협조 공무을 보내 시정기간을 주고, 그 이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신고 음식물 조리판매 행위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 들어 95개소를 무신고 식품판매 영업으로 단속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동기 3.4배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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