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 A아파트, 분양신고 수개월 전 분양 및 입주
분양약정서 놓고 ‘청약서 vs 계약서’ 해석 제각각
행정측, “계약금 지불, 호수 지정되면 불법 사전분양”

최근 준공된 서귀포시 대정읍 A아파트. 준공과 분양신고는 2월에 이뤄진데 반해 지난해 11월부터 분양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사전분양 의혹에 휩싸였다.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최근 준공돼 분양이 이뤄진 서귀포시 대정읍 A아파트가 준공 전 사전 분양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준공과 분양신고는 지난 5월 이뤄진데 반해 지난 3월부터 입주가 이뤄졌기 때문.

더욱이 사전 분양의 결정적 증거인 ‘분양약정서’를 놓고 시행사와 입주자, 행정의 해석이 제각각 갈리며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6일 찾은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A아파트.

3개동(지하1층, 지상7층), 53세대(각 세대당 분양면적 100.28235㎡ ) 규모로 준공됐다.

문제는 아파트 준공에 앞서 사전 분양과 입주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서귀포시에 확인 결과 이 아파트의 준공일은 5월 12일이었다. 분양신고는 지난 5월28일에야 이뤄졌다.

이와 별도로 사전 분양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입주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분양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 3월부터 입주가 이뤄져 5월28일 분양신고 이전에 90% 이상 입주했다고 한다.

입주자들은 “당초 2월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시행사에서 입주해도 된다고 해서 준공이 다 된 걸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분양 및 입주와 관련해서도 청약서나 분양계약서가 아닌 분양약정서로 갈음하고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

당초 아파트 분양의 경우 사전 분양의 경우 그를 확인하는 문서로 청약서를,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서를 체결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약정서. 매매대금과 약정계약금 등이 명시돼 있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게 행정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이를 분양약정서로 대신하고 있다.

분양약정서는 상가나 아파트 분양 등을 대행해 계약할 때 작성하는 문서.

구두상 내용을 명시하는 문서이기에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매매대금 및 약정계약금액(10%)이 명시돼 있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입주자들은 하나같이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행사측은 계약서가 아닌 청약서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자들과 행정의 입장은 다르다.

‘본 약정서는 건축물의 준공 후 분양계약서 체결로 대체되며, 이하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는 조항이 약정서에 명시돼 있다. 매매대금과 약정계약금 등 금액 또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시행사측은 “분양약정서는 계약서라기보다는 청약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당초 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최근 제주도 건설경기가 활황이라 공기에 맞추는 게 힘든 실정"이라며 "이에 맞춰 입주해온 분들이 있어 사전분양으로 비춰지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행정측은 “분양약정서를 계약서로 보기는 힘들지만 금액이 명시돼 있고 이를 통해 계약금이 입금된 데다, 몇 호 등을 지정했다면 사실상 계약서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전 분양이고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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