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숙박업 이미 포화, 변질 가능성” 기재부에 검토 요청
강원도 검토-부산만 환영 피력…정부 “선택은 지자체 몫”

▲ 한국형 에어비앤비 예시(본 기사와는 상관없음)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규제프리존 ‘공유 민박업’이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는 것은 시기상조(본보 2016년 4월 6일 “규제프리존 제주, 에어비앤비 '시기상조'” 제하 기사)라는 지적과 관련해 제주도가 기재부에 시범도시 지정 유보를 요청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에 ‘공유 민박업’을 제외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했다.

정부는 한국형 에어비앤비(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주택의 전체 또는 남는 방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것)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규제프리존 공유 민박업을 신설, 이르면 올 하반기 제주와 강원, 부산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숙박업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데 반해 규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어서 학교주변 숙박시설 난립, 성범죄 수단 악용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제주도정이 제출한 지역전략산업육성 계획에는 규제프리존 공유 민박업과 관련해 일단 보류해 달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주택공급도 포화상태라 실제 거주자 없이 숙박업소처럼 변질돼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 세력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제주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단 시행되면 이를 취소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보류 요청한 이유중 하나다.

도 관계자는 또 “왜 굳이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하나? (부산처럼) 원하는 지자체에서 하게 하면 되는데…”라고 덧붙이며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같이 시범도시로 거론되던 강원도는 기존 농어촌민박업자들의 불만을 고려해 보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만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선택은 지자체 몫”이라며 “특별법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다시 받을 예정”이라며 지자체의 선택을 존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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