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진입문턱 완화…학교주변 난립 방지 대책 없어
결격사유도 허점투성이…성범죄 수단 악용 소지마저

▲ 에어비앤비 예시.[본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음]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제주가 규제프리존 시범지역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공유민박업인 ‘에어비앤비’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숙박업 진입문턱 완화로 학교주변 숙박업 난립을 막을만한 대책이 없는데다, 성범죄자도 출소 후 2년이 지나면 뛰어들 수 있어 자칫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국회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 중 공유민박업과 관련된 항목은 지난 2013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숙박공유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주택(연면적 230㎡ 미만)의 전체 또는 남는 방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 공유경제 취지 등을 감안해 일정 요건하에 등록제로 운영하고, 영업가능일수를 연간 최대 120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가운데 공유민박업과 관련, 이르면 올 하반기 제주-강원-부산 등 3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숙박업 진입문턱이 대폭 완화되는 반면 학교주변 숙박업 난립 등을 막을 대책 등은 없다는 점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 50~200m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돼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숙박업소는 절대정화구역에는 들어설 수 없으며, 상대정화구역에 들어설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의 경우 시·군·구에 숙박업 신고만 하면 절대정화구역 및 상대정화구역 내라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이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학교주변 숙박업 난립을 허용하느냐, 아니면 막느냐가 달려있다.

하지만 이 역시 도시 민박업 및 농어촌 민박사업과의 겸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안전 기준에 부적합을 제외하고는 등록허가를 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규제 방법이 없는 셈이다.

숙박업 결격사유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별법에는 ▲미성년자 ▲파산선고 중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가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자 ▲숙박업 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 시·군·구청장은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될 경우 30일 이내에 숙박업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어, 성범죄자도 출소 후 2년만 지나면 공유민박업을 운영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공유민박업이 자칫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이미 외국에서도 이런 문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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