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진 교사 복귀 환영…“해임처분 과오 감사 실시해야”

▲ [제주도민일보DB] 진영옥 교사.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총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해임됐던 진영옥(50·여) 교사가 6년6개월만에 다시 교단에 섰다.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진 교사가 1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복귀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진 교사의 출근길을 함께한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날, 진 교사가 해임이라는 징계를 받은 사유는 비위나 부정, 일탈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이 그 이유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교사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 당시의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올바른 목소리를 낸 댓가가 해직이었다”며 “당시 도교육청은 이런 진 교사에 대해 교사로서 노조활동에 임한 시간이 많아 자질이 부족하단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이전 양성언 교육감이 퇴임하고 새로이 이석문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진 교사의 해임처분을 주도했던 교육 관료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며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한 교사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 현장을 좌지우지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들 중 그 누구도 진 교사에게 책임지는 모습과 진정한 사과를 한 사람은 없다”며 “지난 날의 과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이들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이 교육감은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지난 진영옥 선생님의 해임처분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를 실시하고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며 “지난 일이라고 덮고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진정성 있는 반성이 있어야만 제주교육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도교육청은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통해 한 개인이 피해를 받는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진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야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책임 있는 도교육청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진 교사를 향해 “너무나 오랜 기간동안 떠나와 있었기에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지만 학생들과 함께할 교단은 그간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곳이기에 잘해나갈 것이라 여긴다”며 “ 7년여 간의 기나긴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된 마음의 상처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실에서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동료교사들과 서로 보듬어주고 위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진 교사의 학교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교단에서 학생들과 행복한 날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교사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하면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도교육청은 진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4년8개월만인 2013년 10월 진 교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교육의원이었던 이석문 교육감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도의원 30여명과 함께 도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취임 이후에는 “법적인 방법을 찾아 진 교사를 구제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진 교사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4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파업결의와 형사처벌 등의 사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항소 지휘로 지난 19일 진행된 항소심의 판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김종호 부장판사)는 “대법원도 원고에게 당연면직 사유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파업 결의와 형사처벌 등의 사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진 교사가 함께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도교육청에 상고 지휘를 내리면서 진 교사는 대법원 재판까지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2심까지의 판결로 봤을 때 대법원 판결 역시 패소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검찰은 다시금 무리한 행정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이 과연 사법의 최정점에 있는 기관으로써 바람직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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