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에 해임처분 취소 본안소송만 상고하기로 결정
“이미 복귀발령 난 상태서 가혹한 처사…상고심 판결 기다려야”

▲ 진영옥 교사.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총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해임됐던 진영옥(50·여) 교사가 6년만에 다시 교단에 서게 된다.

제주도교육청는 진 교사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 마지막날인 지난 28일 내부 협의를 통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광주고검은 28일 오전 11시30분쯤 진 교사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것을 지시하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할 것을 지휘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미 해임처분 취소소송 1,2심 판결에서 진 교사가 승소했는데 즉시항고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며 검찰의 지휘에 반문을 던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즉시항고는 포기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다만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는 기한 마지막 날인 9월3일 이전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도교육청은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상고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보면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며 검찰 지휘를 벗어날 수 없음을 피력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사건은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그 소송을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령 제14조에 따르면 만약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도교육청은 상고 지휘를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즉시항고 지휘는 따르지 않은 상태여서 추후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즉시항고가 인용되서 바로 해임처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1,2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 다시 복귀하게 된다”며 “이미 복귀발령까지 난 상태에서 가혹한 처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해서 검찰에 즉시항고 포기 취지를 밝히는 등 협조공문을 보낼 것”이라면서 “상고심 결과에 따라 추후 재징계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교사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하면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도교육청은 진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4년8개월만인 2013년 10월 진 교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교육의원이었던 이석문 교육감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도의원 30여명과 함께 도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취임 이후에는 “법적인 방법을 찾아 진 교사를 구제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진 교사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4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파업결의와 형사처벌 등의 사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항소 지휘로 지난 19일 진행된 항소심의 판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김종호 부장판사)는 “대법원도 원고에게 당연면직 사유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파업 결의와 형사처벌 등의 사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진 교사가 함께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진 교사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는 9월1일자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로 복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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