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제주도교육청 의견 무관하게 상고 지시
상고심 무관하게 가처분 신청 인용된 만큼 복귀 가능

▲ 진영옥 교사.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6년여만에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된 진영옥(50·여) 교사가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고등검찰청은 진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과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해 28일 오전 11시30분경 제주도교육청에 즉시 상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대해서도 교육청에 항고를 지휘했다.

검찰은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2심에서는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했지만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고 보여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교육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 지휘를 놓고 교육청은 고심 중에 있다. 이는 앞서 상고를 포기하고 싶다고 밝혔던 교육당국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청 법무부는 “즉시 항고는 오늘까지가 기한이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오후 2~3시경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주까지 기한이 있어 좀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보면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며 검찰 지휘를 벗어날 수 없음을 피력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사건은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그 소송을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진 교사는 또 다시 재판을 받아야하지만 교단에 복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상고·항고심과는 별개로 교단에 설 수 있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진 교사는 9월1일자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로 복직하게 된다.

한편 진 교사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하면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도교육청은 진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4년8개월만인 2013년 10월 진 교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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