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중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 ‘득’일까? ‘실’일까?

③질서·생명존엄 우선 해야…외국인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개선

 

▲ 지난해 12월 9일 신호등과 충돌해 30대 운전자가 사망한 렌터카 사고 현장.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단기체류 중국인에 대한 제주지역 운전이 허용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지역이 렌터카 교통사고 전국 1위에 사망사고율도 크게 증가하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내국인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제주 환경에 외국인은 오죽하겠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국인, 특히 제주관광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의 낮은 운전 의식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부추기게 한다.
 
난폭운전으로 유명한 중국인들에게 운전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이미 시민사회단체와 관련업계 관계자의 입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현병주 교수는 “외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에 앞서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특히 “기능적 측면이 아닌 질서의식과 생명존엄성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의 임시 운전 허용 특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형식에 불과한 교육이 아닌 유료로 이론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국내 도로교통법규와 제주의 지리적 특성, 주요교통사고 유형, 양국의 교통체계와 문화차이에 대한 교육과정이 필수”라며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협약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렌터카조합의 한 관계자는 “제주지역이 렌터카사고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단기 체류 외국인 렌터카 사고 방지 방안을 마련한 후에 제도를 실시해도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운전 허용만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 번영로 렌터카 교통사고 현장.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실이 중화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별 여행객의 이동 및 여행 편의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외국인 자국 운전면허증 허용은 20.6%에 불과하다.
 
오히려 대중교통 외국어 안내 강화가 74.6%로 가장 많았다. 또 시외버스 행선지 식별 번호표 부착도 54.0%다. 즉 이들은 렌터카보다는 대중교통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외국인 운전 허용보다는 대중교통 편의 증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국인들이 바라는 제주관광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과 제주도민을 위해 양립할 수 있는 관광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관광객 렌터카 운전 허용은 자칫 ‘안전 제주’를 ‘불안 제주’로 내모는 정책이 될 수 있다.
 
한편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은 오는 28일 오후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단기체류 외국인 렌터카 운전 허용을 포함한 40여개 과제에 대한 도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 제주도민일보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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