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중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 ‘득’일까? ‘실’일까?
①제주도,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단기체류 중국인 운전허용 추진

 

  ▲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와 정부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지역 운전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제주관광 편의성을 높이고 제주지역 렌터카 업계의 특수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그 뒷면에는 중국인들의 난폭한 운전으로 인한 제주 교통질서 혼란도 우려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중국은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160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 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다. 난폭운전으로 유명한 중국인들의 운전을 허용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렌터카 사고가 가장 많은 제주지역에서의 교통사고 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내국인도 제주의 독특한 지형과 도로구조 때문에 운전을 헤메고 있는 마당에 중국인들까지 가세한다면 제주도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 이에 <제주도민일보>는 중국인들의 운전 허용에 따른 ‘득’과 ‘실’을 따져보고 이에 대한 해법도 모색한다. [편집자 주]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 중국인이 앞으로 제주에서 ‘운전대’를 잡을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과 업계는 이번 조치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 개정안에는 ‘단기체류 관광객들에게 운전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203조다.
 
해당 항목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미가입국의 단기체류 외국 관광객에게 별도 확인절차를 거쳐 운전증명서를 발급해 도내 렌터카 운전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률안은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추진됐다.
 
중국은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개정된 여유법(여행법)을 시행 중이다. 중국 여유법의 핵심 내용은 ▶원가 이하의 비용으로 관광객 유치 금지 ▶가이드 관광객으로부터 수수료 수수 금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 및 숙박업소 변경 금지 ▶쇼핑장소 강압 지정 및 쇼핑점 수수료 수수 금지 ▶패키지 구성 이외의 별도의 옵션비용 항목 개설 금지 ▶합법적인 관광상품 공급업체에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교통, 숙박, 식사 등의 서비스 기준을 명확히 기재 등이다.
 
사실상 그간의 덤핑·저가 단체 관광이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도는 개별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인들에게 운전을 허용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1월2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방문 외국인은 233만2703명이다. 이중 중국인 관광객이 181만1869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78%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108만4094명의 중국인이 방문한 것에 비하면 1년 만에 67%가 증가한 것이다.
 
제주자치경찰단 측은 “제주에 중국인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단기 체류자 운전 가능) 건의가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기존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면허증에서 절차가 완화되거나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렌터카 운전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라고 법안의 의도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염려가 있었지만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허용한 것”이라며 “사업이나 관광차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 A씨 역시 단기 체류 외국인 운전 허용 입법예고에 ‘중국인 특수’를 기대하며 반색했다.
 
A씨는 “지금도 중국인을 중심으로 렌터카 수요가 제법 있지만 (법안 통과에 따라) 고객이 확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일단 행정이나 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행정에서는 관광객 유치에, 업계는 고객 유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업계의 경기 호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민일보 이은혜 기자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