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중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 ‘득’일까? ‘실’일까?

②렌터카 교통사고·사망사고 급증…전문가들 “자국민 보호가 우선”

제주도와 정부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지역 운전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제주관광 편의성을 높이고 제주지역 렌터카 업계의 특수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그 뒷면에는 중국인들의 난폭한 운전으로 인한 제주 교통질서 혼란도 우려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중국은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160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 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다. 난폭운전으로 유명한 중국인들의 운전을 허용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렌터카 사고가 가장 많은 제주지역에서의 교통사고 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내국인도 제주의 독특한 지형과 도로구조 때문에 운전을 헤메고 있는 마당에 중국인들까지 가세한다면 제주도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 이에 <제주도민일보>는 중국인들의 운전 허용에 따른 ‘득’과 ‘실’을 따져보고 이에 대한 해법도 모색한다. [편집자 주]

  ▲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와 정부가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 법안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주안점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각계에서는 중국의 낮은 운전의식으로 인해 자칫 제주의 교통질서가 위험해 질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렇지 않아도 렌터카 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이 더욱 커져 이미지만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내 렌터카 교통사고는 지난 2011년 237건, 2012년 334건, 지난해 39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도내 렌터카가 3만대 이상이다. 단순한 수치로 따지면 100대 당 1대 이상 사고가 일어나는 형국이다.
 
게다가 지난 2012년 민주당 박남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지역 렌터카 사망사고율은 1.9%에서 3.8%로 2배나 증가했다.
 
해당 자료는 내국인조차도 제주에서는 운전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의 반증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중국인) 관광객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다면 교통사고와 사망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각계의 지적이다.
 
중국은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160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 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다. 가뜩이나 난폭운전으로 유명한 중국인들의 제주 운전을 허용하는 일은 현재도 많은 렌터카 사고가 더 늘어난다고밖에 볼 수 없다.
 
때문에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보다 자국민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현준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자국 운전면허증과 간이시험만으로 단기 체류 외국인 운전을 허용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운전자가 도로에 넘쳐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그들이 렌터카로 주행할 때 제주도민의 안전은 누가 담보하느냐”며 “사고가 날 경우 보험이나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외국관광객 편의를 위해 자국민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라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제주에 한해 허용하는 특례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의 경우 렌트카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짚으면서 “중국인 운전자들이 제주 특유의 지형을 숙지하지 못하고 단기 체류 중 운전하게 되면 교통사고, 특히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관계자는 “제주는 전국 유일하게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지역”이라며 “기능적 측면이 아닌 질서의식과 생명존엄성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위험성을 우려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처리와 벌금부과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중국인 렌터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경찰측에서 사고처리가 진행되는만큼 언어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도 문제”라면서 “중국인 등 외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가고 나면 벌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택시조합 관계자는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있지만 제주도내 중국인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무질서함에 놀랄 때가 한두번이 아니”라면서 “해당 제도는 단기 체류 중국인들의 편의와 자국민의 안전을 맞바꾸게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된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들의 렌터카 운전 허용이 목전에 다가왔다. 그러나 도민여론은 안전,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 제주도민일보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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