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일 오후 2시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과 관련 2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받고 지금까지 7년째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기 위해 이미 알려진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국정원을 앞세워 불법 정치공작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빼앗기 위해 보수단체에 혈세 1억 7천만 원을 2년간 조직적으로 후원했다. 이 돈으로 전교조 비난 여론을 형성하며 조직적 파괴 공작에 나서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희생물"이라며 "대법원은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박근혜-양승태 사법농단에 준엄한 판결을 내려 다시는 이 땅에 이 같은 반사회적 반노동적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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