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진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환영"

전교조 제주지부 외 25개 단체는 8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환영하며, 원상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0년 전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전교조 탄압 프로잭트를 기획하고, 박근혜 정권 고용노동부가 칼날을 휘둘러 2013년 10월 24일 팩스 한장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지 7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는 대법원의 판결이 지난 3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전교조는 마땅히 누려야 할 노조 할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진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고 표했다.

이들 단체는 "만사지탄이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국정농단 사법 거래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정부는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법외노조 통보로 대량 해직이 발생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직위 해제 등이 내려지는 등 노동조합의 기본권리를 박탈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전방위적 국가폭력의 산물이기에 국가는 전교조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마땅하며, 지난 7년간의 전교조의 피해를 신속히 원상복귀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