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3일 오후 2시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 2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부는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보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문구가 적힌 팩스 한 장에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정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이미 박근혜 정부와 공모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가 이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았음이 사법농단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정보기관도 이에 가세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을 주도했다"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와 이후의 행태는 부도덕하고 잔인한 국가폭력이었다"고 강조했다.

제주지부는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잘못된 조치였음을 판결하고 이를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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