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까도 까도 '부동산 투기 의혹'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민선7기 제주도정 후반기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결과 이례적으로 ‘적격’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고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공을 넘겼다.

지난 7월 1일 ‘음주운전’ 서귀포시장 임명강행을 둘러싸고 원희룡 지사가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한 상태에서 “어차피 임명할 것”이라는 청문위원들간 논의가 오갔다. 이들은 고 예정자의 경우 젊고 참신한 부분은 인정되나, 여러차례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부적절한 부분에 임명권자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 28일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청문회는 △부동산 및 재산취득과정에서의 문제점 △정무부지사 자격의 적정성 여부 △1차 산업 현안 및 발전방안 등 도덕· 청렴성, 준법성, 책임성, 직무수행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청문위원들은 고 예정자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 그 동안 배우자의 내조 등에 대한 보답으로 배우자가 취득을 원해 구입했다고 했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좌읍 동복리 소재 유명연예인 카페 인근에 지난해 부동산을 집중매입한 것은 사전 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을 노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예정자 및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용도 및 매입경위 △법적 문제점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취득자격 증명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 △양도소득세 절세 목적으로 타인(6인 또는 4인)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쪼개기 매입(명의신탁 위반) △건축허가 필(必), 동복리 704 부동산 매입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농지전용 위법(농지법 제39조 위반) △공동매입한 와흘리 152-1번지 부동산은 JDC 비축토지로 향후 개발정보를 통해 소위 ‘알박기’ 매입 의혹 △예정자가 공동명의를 통한 부동산 매입시 부부간 증여세 미납 문제 △공시지가 2~3배로 거래되고 있는 배우자 명의의 음성군 신천리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로 매입(다운계약 의혹) △동복리 1374번지 부동산 매입 후 자경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불금 지급 위반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신고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재산축소신고 의혹) △3년 이내 부채 상환시 연 부담액이 7억원 이상(과도한 부채) △한림읍 상대리 부동산의 경우, 예정자가 금전을 대여한 지인(채무자)이 변제할 능력이 없자 채무자의 배우자의 명의의 토지를 대물변제하고, 소유권 이전 시 명목상 매매로 기재(토지 편법 등기)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에 고 예정자는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자경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며, 농지법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 위배 등 법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아울러 “동복리 1374번지, 음성군 신천리 농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더군다나 청문위원들은 “1차 산업에 관한 이해도가 부족하며, 집행기관 자문변호사 이력이 오히려 도민여론 보다 행정 대변 역할을 우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도와 의회간 소통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균형이 있는 소통과 도정의 입장만이 아닌 도민의 관점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긍정적인 측면도 평가했다.

청문위원들은 또한 “정무부지사 청문회 실시한 9명 중 1명이 부적격을 받았으며 의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린 부지사인 경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의회의 기준이 나름 타당한 면이 있음을 고려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고 예정자는 “인사청문경과보서 결과에 따라 고민하고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겠다“고 청문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도의회가 인사청문 결과를 원 지사에게 공을 넘기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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