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8일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재산취득과정서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상당한 자산소유자 재산취득과정에서의 문제점 △정무부지사가 1차 산업 소관부서를 관할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어떤 계기로 원희룡 지사로부터 지명받게 되었는지 등 도덕성 및 준법성, 책임성, 공직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

오영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상당한 자산 소유자로 알려진 고 예정자는 연고가 없는 충북 음성,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조천읍 와흘리 등에 18억원의 대출을 통해 토지매입을 했다”며 “이중 동복리 부지는 유명연예인 카페 인근 지역으로 3개월에 걸쳐 한달에 1건씩 15억6000만원의 대출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정황상 이를 기반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는 원희룡 도정의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과 비교하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는 “신고한 16필지 중 3필지는 부모님으로 물려 받은 것이고, 특히 동복리 3필지 집중적으로 부동산 매입한 부분은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다만 시세차익을 볼려고 산 거 아니다. (저의) 배우자가 원해서 샀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고 예정자 현재 채무액이 22억원이 넘고, 내년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아파트 매입금액까지 합치면 28억원이다”며 “예정자가 상환해야 할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1년에 6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원금 상환가지 고려하면 1년에 7억원 이상을 갚아야 하는데 정무부지사 연봉으로는 이자만 갚기도 벅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동복리 1필지 예를 들어 “6인 공동명의로 농지를 소유했으나, 실제 명의를 빌려 온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배우자와 본인 지분을 합쳐 6분의 2로 봤을 때 부동산 신고가액이 5억4000만원인데, 전체 6명의 지분을 담보로 11억원을 대출받았다”며 “이는 공동소유자의 지분 실제 주인이 예정자라는 의심이 든다. 명의만 빌려준 것 아니냐”고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명의신탁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동복리 토지는 건축허가 받은 채로 매수했다”며 “하지만 이 토지는 올해 건축허가 받은 지 4년째로 접어들고 있어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농지법 제39조는 사업계획이 2년 이내 착수를 안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아울러 직접 농사를 경영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왼쪽), 강민숙 의원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와흘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비축토지 접한 토지로 타운하우스 분양을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했다. 사전에 정보를 미리 알고 산 게 아니냐”며 “그 외 충북 음성, 동복리의 경우 전(田)을 취득할 시 농지법 제11조와 60조 위반사례까지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 예정자는 “두 건에 대해 농지법 위반을 인정한다”며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예정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가운데 단 한건도 해당이 안된다”며 “이 때문에 정무부지사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 업무 특성상 지금까지 소송 과정에서 주로 행정, 기업 편에서 집행부에 입장만 대변해 왔다. 이런 마인드가 정무부지사가 된다고 쉽게 바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뿐만 아니라 정무부지사가 1차 산업 소관부서를 관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전문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정부부지사 역할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 예정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 선거 캠프에서 법률자문단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은 보은인사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고 예정자는 “사실과 다르다. 전혀 참여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선거 기간 내 원 지사 수행시 운전을 직접 해주지 않았냐"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고 예정자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 인사청문결과를 토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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