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중하지만 우발적 범행.피해자 합의 등 고려"

일명 '제주도 카니발 사건'으로 불리는 운전자 폭행사건의 30대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의 도로상에서 끼어들기 운행에 항의한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또한, 이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 B씨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치고, 도로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과 피해자 아내는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는 등 지난 7월 24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법정구속 50여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 일반적인 통념상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자녀들이 상장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도 고려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 만삭의 아내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