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피의자 30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9일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범죄 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있고, 피의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일부 다르게 주장하나 자신의 범행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부양해야 할 처와 가족이 있다"며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의 도로상에서 끼어들기 운행에 항의한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치고, 도로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과 피해자 아내는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직후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7월 5일 폭행혐의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보복운전과 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수집을 보강해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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