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제주도 카니발 사건으로 불리는 운전자 폭행사건의 30대 가해자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강모씨(35)의 보석신청을 23일 받아들였다.

강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의 도로상에서 끼어들기 운행에 항의한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또한, 이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 B씨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치고, 도로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과 피해자 아내는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의자는 폭력 전과가 한 차례 있고, 당시 자동차 뒷자석에 자녀들이 타고 있어서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해자에게 원인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법정구속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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