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4명, 반대 3명…제주도 재의 요구 가능성 높아

제2공항 건설 관련 쟁점으로 부각되며 찬성 반대 갈등 양상으로 치달았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이 격론 끝에 통과되면서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1일 제372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하고, 표결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상임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된다고 해도 그 동안 조례개정에 반대해온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개정조례안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항공 사업을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제13조)는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라도 도로, 전기·가스, 하수·방재, 공항·항만 등 공공 목적의 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관리보전지역에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도의회의 보전지역 해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조례 개정안은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이동 갑)을 대표로 해, 정민구, 이상봉, 양영식, 강철남, 강성의, 윤춘광, 고은실, 문경운, 김용범, 송창권, 현길호 의원 등 12명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됐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