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임시회서 보존지역 관리 조례 심사 두고 의견 '분분'
제주도의회 "환경보전 위해 개정 필요" VS 도 "법적인 문제없다. 환경영향평가 운운"

제주 제2공항 쟁점이 되고 있는 보전 지역 관리 조례안 개정 처리와 관련 제주도가 공항문제를 부각시키며 오히려 도민갈등을 부추키는 양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1일 제372회 임시회를 열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관리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제주도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의회는 그간 제주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거쳐 진행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문제가 많다고 보고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제주특별법 상에서도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대해선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기준으로 관리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보전'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련부서인 환경보전국은 조례 개정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와 관련법 358조 2항을 계속적으로 운운하며 공공시설물 건축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보전지역관리 지구로 지정된 곳에서의 공공시설물 건축 가능 여부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데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성의,이상봉,강성민,김용범 의원

가장 먼저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 관리에 준한다'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내용을 거듭 명시하면서 환경수용력 문제와 결부해 해당 조례가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환경보전국에서 이제까지 환경수용력을 제대로 연구한 적이 있느냐"며 "2016년에 발표된 지하수 지속이용 취수가능량이 85%였는데, 당시 2020년에는 70%까지 줄이겠다고 했지만 올해 91%까지 육박했는데 이정도면 환경보전국이 당연히 보전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미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가 있고 관련법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 환경보전을 위해 더 꼼꼼히 검토하고 살펴야 한다"며 "현재 22개 개발사업장들에 대한 환경영햐영가가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겠느냐"며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한 번 더 검토 단계를 거치자는 건데 왜 이걸 '규제'로 바라보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강 의원은 "다른 부서라면 이 조례 개정안이 발목잡는 조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겠다는 환경보전국에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에 섭섭함을 느낀다"며 "이제껏 일방적으로 달려 온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일 뿐, 제2공항의 찬성, 반대로 비춰져선 안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도 대규모 자연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환경보전국이 환경을 보전하라고 만들었는데 관광투자진흥국도 아니고 도시건설국도 아니고 왜 환경보전을 위해 꼼꼼히 살피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주의 가장 중요한 가치 '환경'"이라며 "도정에서 수행한 미래비젼은 '청청과 공존'이다. 제주의 자연환경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세부적 계획보고서도 나왔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보전지역이 존재하고 이는 대한민국 행정부도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보전지구의 등급과 지정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 법리적 충돌이 있다면 법리적으로 풀던지 재의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자치역량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볼 수도 있다"면서 조례 개정 입장을 고수했다.

박원하 국장은 "현재 제2공항 사업 기본계획용역이 6월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조례 발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같다고 일축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 지금까지 답변들을 정리해 보면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있으니 이 조례는 필요없고 조례 발의 자체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인 것"같다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론화를 제언했다.

강 의원은 "자칫 강정해군기지처럼 수년간 갈등이 지속될 수 있으니 법률 해석을 명확하게 듣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다"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거치는 것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이에 박원하 국장은 공청회 개최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재차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부동의해서 거부될 수도 있는 절차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팽팽한 의견대립이 지속되자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그러면 이 조례 개정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박 국장은 "인정하지 못한다"며 제주 특별법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조례 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조례는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 공항과 항만을 건설하려는 경우 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관리보전지역에 공항과 항만 등 대규모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의회를 통해 보전지역 해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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