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 21일 심사...보전지역관리 조례 처리향방 주목
제주 제2공항 찬성단체, 경제단체 반대하며 도의회 압박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두고 제2공항 찬성단체와 경제단체 등에서는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도의회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3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을 일정으로 열리는 가운데 ,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 내용을 담은 보전지역 관리 조례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은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은 홍명환 의원을 비롯해 정민구, 이상봉, 양영식, 강철남, 강성의, 윤춘광, 고은실, 문경운, 김용범, 송창권, 현길호 의원 등 12명이 함께 했다.

문제는 제2공항 건설 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이 5곳이나 있고 전체 면적은 4만4582㎡에 이르고 있어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사업도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조례안 개정이 통과될 경우 제2공항 건설사업에 발목이 잡힐 수 도 있어 제2공항 건설사업을 찬성하는 단체와 경제단체는 결정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6일 오후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존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오는 6월 예정됐는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권을 빙자한 제2공항 발목잡기로 정치인의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도의회 표결을 지켜보고 찬성하는 도의원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공항 추진위는 "정치인들은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적 도박을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또 앞서 지난 14일 도내 경제인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저해하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 또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오는 6월까지 계획돼 있는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제2공항 건설의 정상적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관리보전1등급 지역내 항만과 공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조례 개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명환 의원은 "제2공항 찬반논쟁을 떠나, 대규모 자연원형을 훼손하는 시설에 대해 도조례로 관리보전 1등급 지역과 절대보전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과 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회에서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