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년 잠정유예. 2019년산부터 적용 검토 합의"
서울시 "약속 사실 없어. 내륙지역과 형평성 어긋나"

[제주도민일보DB]제주산 양배추 수확현장.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와 관련한 농가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원희룡 지사와 박원순 시장이 1년 유예 검토를 합의했다는 보도와 관련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배추 하차경매 1년 유예가 검토(본보 11월12일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1년 유예' 검토' 관련)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원희룡 지사가 상경해 박원순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배추 하차거래 유보를 요청했고, 박원순 시장도 지역 특성상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이해됨에 따라 1년에 한해 잠정 유예하고, 2019년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업무협의를 추진하는 등 하차거래 경매 유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같은날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하차경매 1년 유예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해명자료는 "박원순 시장은 양배추 하차경매를 1년 유예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서울시는 가락시장 차상거래 품목에 대한 하차거래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갈 계획이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양배추 하차거래 유예는 이미 기 정착된 제주산 다른 품목(무.양파) 출하자와 내륙지역 하차거래 품목 출하자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로 인해 물류비가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상품성 향상에 따른 경매가 상승 및 물류비 지원금 등으로 출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전제한 뒤, "해상물류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해관계자와 협의 및 조율을 통해 원만한 하차거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양배추 하차거래와 관련해 진실공방으로 번져가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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