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대법원 제소 포기…행안후, 관련 규정 입법절차 진행

제70주년 제주4.3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

반쪽짜리로 전락했던 제주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이 내년부터 명문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 따르면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에서는 '제주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명문화 및 법적지위 확립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번 결정에는 강창일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일한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및 위성곤 의원이 지난 5일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토록 규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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