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훼손‧균형성 현저히 상실” 비판
11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기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1일 인터넷 언론사인 <제주의 소리>를 상대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의 소리>가 10일자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편집·보도한 ‘문대림, 석사논문 표절의혹-토씨까지 옮겨온 문장도 수두룩’ 제하의 내용은 공정성 훼손과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2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의 소리>는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 6.13 후보 톺아보기’라는 기획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게도 더 이상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선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서 돌연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을 보면 그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20년도 훨씬 지난 과거의 석사학위 논문을 지금의 논문심사 기준으로 적용하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책검증과는 거리가 먼 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덕성의 측면을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확립된 기준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의 학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보면 정확한 보도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기사는 형평에 어긋난 부당한 기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 예비후보는 “이미 <제주의 소리>의 송악산 부동산 관련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에서 재차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이라며 “흠집 내기에 흔들리지 않고 여지껏 해온 것처럼 꿋꿋하게 깨끗한 정치, 정책 선거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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