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훼손‧균형성 현저히 상실” 비판
11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기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1일 인터넷 언론사인 <제주의 소리>를 상대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의 소리>가 10일자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편집·보도한 ‘문대림, 석사논문 표절의혹-토씨까지 옮겨온 문장도 수두룩’ 제하의 내용은 공정성 훼손과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2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의 소리>는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 6.13 후보 톺아보기’라는 기획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게도 더 이상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선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서 돌연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을 보면 그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20년도 훨씬 지난 과거의 석사학위 논문을 지금의 논문심사 기준으로 적용하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책검증과는 거리가 먼 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덕성의 측면을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확립된 기준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의 학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보면 정확한 보도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기사는 형평에 어긋난 부당한 기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 예비후보는 “이미 <제주의 소리>의 송악산 부동산 관련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에서 재차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이라며 “흠집 내기에 흔들리지 않고 여지껏 해온 것처럼 꿋꿋하게 깨끗한 정치, 정책 선거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