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제주특별법 공포전 편법 변칙 등 법망 피해가는 등록 조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렌터카 관련 긴급조치를 발표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조절 긴급조치와 관련,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제주의 교통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신설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렌터카 신규 등록 및 증차 신청 급증에 따른 교통 혼잡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악용해 렌터카 업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신규 등록 및 증차 신청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fms 조치이다.

이를위해 도는 렌터카 증차와 유입방지 계획에 따라 등록과 관련한 차고지 개발행위 인·허가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행정지도를 통한 증차 억제와 등록기준 강화를 통한 진입 최소화를 꾀해 나가게 된다.

이에 따라 렌터카 차고지는 인·허가 제한일부터 수급조절계획 시행 이전까지 건축과 개발행위허가를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증차인 경우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최고치로 적용하고, 지금까지 적용하던 차고지 감면율(30%) 적용도 배제한다. 소급 적용해 증차신청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육지부에 주사무소 등록이 된 렌터카의 경우 제주도에서 영업소 증차 등록 신청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렌터카 증차 및 유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긴급조치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숙원이던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 취지를 퇴색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릴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하게 될 ‘렌터카 수급조절’은 업체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발표한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용역에서 제주의 적정차량대수는 39만 6000대로, 이중 렌터카 수는 2만5000대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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