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개정 제주특별법 개정 공포전 긴급조치 발표
변칙과 편법 영업,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 "지켜볼 수만은 없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렌터카와 관련한 긴급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내 렌터카 차고지 건축과 개발행위 인허가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법률 범위내에서 렌터카 신고수리 최고기준이 적용되고, 육지부에 주사무소로 등록된 렌터카 업체의 도내 영업소 증차시 차량 운행에 제한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주도지사가 차량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정식 발효되기전 적용되는 한시적인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 2월28일 렌터카 수급조절 및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3월30일 공포 예정”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제주의 렌터카 등록대수는 지난 2013년 1만6000여대에서 2017년 3만2000여대로 4년만에 두배로 늘었다”며 “렌터카 급증은 교통체증과 주차난, 변칙 가격과 편법 운영 등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출형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 지사는 “도내 차고지도 없는 외지의 렌터케가 계절적으로 대량 유입돼 렌터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이런 전반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렌터카 관련 긴급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원 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2월28일 이후 지금까지 2770대의 렌터카 증차신청이 접수됐다”며 “6개월의 시행경과 규정을 이용한 일부 렌터카 업체의 과도한 증차 신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2년간 제주도내 연평균 렌터카 증차대수가 2857대임을 감안하면, 불과 몇주사이에 1년치의 렌터카가 늘어는 셈이다.

원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개정 제주특별법이 시행 이전인 향후 6개월동안 개정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렌터카 수급조절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는 관련 법령내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일환으로 원 지사는 “렌터카 차고지 건축과 개발행위 인허가 한시적 제한, 법률 범위내 렌터카 신고수리 최고기준 적용, 육지부에 주사무소로 등록된 렌터카 업체의 도내 영업소 증차시 차량 운행제한 등을 통해 렌터카 증차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시행과 관련, 원 지사는 “이번 계획은 6개월후 개정 제주특별법이 정식 발효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긴급 조치”라며 “앞으로 모든 렌터카 차량 증차 신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번 기회를 렌터카 수급조절 뿐만아니라 렌터카 서비스의 질 향상, 적정 가격 조절, 거래질서 확립 등 렌터케 업계가 제주의 공정 관광에 앞장서는 변화와 혁신의 게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제주 렌터카 산업이 도민과 관광객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자생력과 경졍력을 높이고 제주형 교통체계 개편의 성공적 정착에도 기여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협력과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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