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연체하면 선주 재산 압류,제주 전국 최초 사례
선주들 “4대보험 선주 납부 강요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국회·해수부 현장 실태조사…정부 제도개선 용역 심의

[제주도민일보 DB] 지난해 8월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어선주와 4대보험공단 관계자, 행정과 간담회 모습.

최근 정부가 제주선적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 보험, 고용보험) 납입금을 어선원이 아닌 어선주에게 납부 고지한 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납부를 독촉하고 연체가 발생하면 재산 가압류 등 조치를 가하고 있어 어선주들의 경영부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제주도내 어선주들에 따르면 제주지역 어선원 임금은 주로 보합제로 결정하고 최초 선불금을 지급, 승선한 뒤 추석과 설 명절 전에 임금을 정산해 승선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 육상 노동자와 똑같이 4대 보험을 가입토록 법적으로 의무화시켜 선주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3건은 선주와 선원이 절반씩 납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주에게 통합 고지하고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재산을 압류하고 있어 선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어선주들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 보험료 등 3건을 납부 독촉하고 연체에 따른 재산압류 조치까지 했다.

실제 정부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어선주 L모씨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12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지난 18일 L씨 소유인 아파트를 압류했다.

이를 두고 도내 어선주들은 “제주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제주도내 한 항구에 정박중인 어선들.

어선주들에 따르면 어선원 보험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간 보상 범위가 일부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어선원 작업 환경이 육상 노동자와 현저하게 달라 4대보험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선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제주지역 선원들 임금은 보합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선주에게 선원들의 보험료를 정부가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합제란 월급제가 아닌 총 어획금액에서 출어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주와 선원이 일정비율로 나누어 갖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8월 열린 간담회에서도 선주들은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제주시내 한 어선주인 A씨는 당시 “정부가 선원들의 4대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진짜 현실을 몰라서 하는 일”이라며 “선원들이 1년 내내 배를 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저런 이유를 핑계로 도망가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어선주 B씨는 “어민들에게 왜 장난하냐. 어선주들이 어떤 실정인지 파악하고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하는것이지,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며 “정부의 방침은 선주들에게 아예 배를 빼앗아 가겠다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C씨는 “선원들이 배에 타는 동안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그대로 나눠 갖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월급을 주기 힘든 상황”이라며 “특히 선원들은 배를 한번 타고 난 뒤 여러 핑계를 대며 도망간다. 그 사람들의 훗날(미래)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성토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어선주와 4대보험기관, 행정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고, 10월25일 국회와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제주도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추진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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