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해양생태 조사업체 대표 사기혐의 등 총 5명

제주지방검찰청.

제주경찰이 수사를 벌여 지난해 8월 송치한 제주 해양생태조사 사업과 관련 최근 검찰이 관련자 5명을 기소 또는 기소를 유예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해양생태 조사업체 대표 곽모(49)씨를 서류조작,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 조사업체 대표인 곽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및 연구 용역 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거나, 휴직중인 직원을 근무 직원으로, 전문 기술직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참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조작한 혐의다.

검찰은 바다숲조성사업이 5500만원, 천연해조장 조성사업이 1억9000만원, 나머지는 해양조사 관련 사업은 9억3000만원이어서 특경법상 사기혐의도 적용하는가 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직원 김모(37)씨를 기소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초 용역업체 대표인 황모(50)씨에게 용역사업 보고서를 대신 작성하는 조건으로 뇌물 2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돈을 준 사람이 5촌 친적이고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검찰은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수자원관리공단 직원 최모(37)씨도 기소를 유예했다. 최씨는 곽씨에게 제주시내 유흥업소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대부분 음식값이고 두 사람이 대학동문으로 관계가 계속 유지돼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판단, 기소를 유예했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조사업체 운영자 조모(54)씨는 구모(55)씨에게 국가기술면허를 불법으로 빌린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구씨 또한 조씨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해양생태조사 업체 2곳과 관련자 8명 모두를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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